AI로 보이스피싱 절대 안당하는법 및 빠른 신고 대처법 총정리 (f.스미싱 스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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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보이스피싱 절대 안당하는법 및 빠른 신고 대처법 총정리 (f.스미싱 스캠 예방)

by 이해랑의 여행 스토리 2024. 2. 8.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기란, 1. 기망 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편취하는 사기 범죄 입니다. 2. 전기 통신 수단을 사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되는 일종의 특수 사기 범죄 입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 : 1.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 자녀와 부모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미리 인지한 후,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를 통해 발신자 번호를 변조하여,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나 납치 상태인 거처럼 꾸며,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를 빙자한다거나, 군대에 간 아들이 사고가 났다라던가, 해외 유학중인 자녀가 갑자기 납치되었거나 해외에서 사고가 났다라는 식으로 사기 수법을 이용함.

2.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번을 해킹한 후, 불법적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 예전에 등록되어 있던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에게 1:1 대화 혹은 쪽지 등을 보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식으로 송금을 유도해 돈을 빼 감.

3.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을 편취 - 명의도용, 정보 유출, 범죄 사건 연루 등 피해자를 현혹해 피싱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 정보(인터넷뱅킹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혹은 인터넷으로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아,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름 등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편취.

4.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기망 혹은 보이스피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을 편취 - 금융회사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발송하는 공지사항인 거처럼 속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피싱사이트로 자연스레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

5. 전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 정보를 알아내어 금전을 편취 - 50대 60대 70대 80대 고령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혹은 실제 가입하게 한 후,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시켜,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 번호, 보안카드 코드 등)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 내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6.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 기기로 유인해 편취 -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현재 범죄에 연루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해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한 다음 자금을 편취. 국세청, 건강보험공당,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식으로 접근함.

7.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도옥 편취 -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현재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해 예금 인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기망한 다음 돈을 편취.

8. 신용카드 정보 취득 후, ARS 이용하여 카드론 대금 편취 -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전화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시도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편취.

9.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후 편취 - 은행 직원, 경찰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자들이, 은행 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실제 사무실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들을 연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을 편취.

10. 물품대금 오류 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혹은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후 실수로 잘못 송금했다면서 반환 혹은 차액을 요구하며 편취.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방법 >

1.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정부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한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기. 2.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대출 권유받은 경우 무대응하거나 금융회사 여부를 상세 확인하기. 3.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를 하다면 보이스피싱 의심. 4.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 의심. 5. 납치, 협박 전화를 받은 경우, 우선 자녀의 안전부터 침착하게 확인하기.

6. 채용을 근거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의심. 7.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한다면 먼저 본인 확인부터 하기. 8.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곧바로 삭제하기. 9.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10.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즉각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하기.

보이스피싱신고

<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대처 방법 >

보이스피싱 전화 혹은 스미싱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계좌이체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 112 경찰청, 1332 금융각독원 및 송금, 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각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빠르게 지급 정지를 신청하기.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혹은 의심스러운 이상한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어플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 기존에 사용했던 공인인증서 폐기하고 재발급 받기 그리고 악성앱을 즉각 삭제하기(초기화, 고객센터 방문)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기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대폰 인증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을 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 계좌 계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하기.

금융결제원 계좌전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여, "내계좌한눈에" 메뉴를 클릭한 다음,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 대출 계좌 상세 내역을 확인하기, 그리고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각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 정지를 신청하기.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확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를 클릭한 다음,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하기. 그리고 명의도용 핸드폰이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하기. 더하여 "가입 제한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을 차단시키기.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하고, 이를 지금 정지 신청한 금융 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 정지 신청일 3일 이내)해, 피해금 환급 신청 하기.

<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

1. 금융거래 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않을 것.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미리 대비하기 4.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안 후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 여부 확실하게 확인하고 파악하기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금정지 요청하기 6. 유출된 금융거래 정보는 즉시 폐기하기 7. 예금 통장 및 현금 체크 카드 양도는 절대로 하지 않기 8. 발신 전화 번호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유의하기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를 확인하기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불법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문자를 통해 나쁜 의도로 접근한 후,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사기범들의 수법들이 날로 얄팍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보이스피싱 스미싱 예방법이라던가 대처법 그리고 보이스피싱당했을때 신고 요령 등을 빠르게 파악하여, 신속히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한 목록을 상세하게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과 같은 사기에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