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연중 수시모집 안내 공고가 드디어 LH 홈페이지에 알림이 떴습니다.
집 걱정 덜고,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는 이번 LH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나날이 상승하는 전세 월세 집값 걱정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제도로, 여러모로 큰 장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입주 조건 대상자가 되든 안되는, 무조건 관련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반드시 꼭 신청을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 드립니다.
"전국 400호 공급 호수 한정 수량에 따라,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필히 LH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접수하기를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1.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개념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아동복지시설 (가정 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포함)에게,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공급 호수 : 전국 400호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 16조 및 제 16조의 3에 따라, 가정 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최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을 그 신청 대상으로 합니다.
- 참고로 보호 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 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청년임대주택
4. 신청방법
- 평일 10:00 ~17:00, LH 지역 본부 혹은 주거복지지사 현장 방문 신청
5.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6.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시중시세 40%
LH임대주택
7. 유의사항
- 신청 전 전화문의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이 존재하는지 그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 입주 신청 전 LH 청약 플러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필히 세부사항을 상세히 체크하기를 바랍니다.
-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유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
임대아파트입주조건
<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조건 >
최근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아파트입주 조건 확대, 역세권청년주택 신청 조건 완화 등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각종 청년주택 확대 정책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관련한 부동산 정책 정보들을 상세히 체크한 후, 해당 조건에 맞춰 꼭 정부 정책 혜택들을 착실히 잘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가정들도 함께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기를 적극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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