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만원!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조건 (f.월세 시중시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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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만원!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조건 (f.월세 시중시세 40%)

by 이해랑의 여행 스토리 2024. 6. 14.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LH에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라는 파격적인 조건의 가격대로 입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혜택 제도입니다.

거주 기간은 2년이고, 요건 충족 시 재계약 2회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제도는, 6월과 12월에 반기별 공급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이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조건 대상자이든 아니든간에, "공급 용량에 따라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일단 상페 페이지에 무조건 가서, 꼼꼼하게 관련 혜택들을 착실하게 챙겨가시기를 적극 추천 드립니다."

청년주택

1.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3순위만 해당)

LH청년전세임대주택

2. 소득 기준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3. 임대조건 :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4. 거주기간 :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5. 공급시기 : 반기별 공급 (6,12월)

LH행복주택

<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

갈수록 상승하는 서울 집값과 월세 전세 가격으로 인해, 사회초년생들을 비롯한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주거 임대료 부담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복주택, LH청년전세임대주택, LH기숙사형청년주택, 단기임대 쉐어하우스 등등 각종 거주 주거지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비해 서울 주거 공간의 공급량은 그에 비례하지 못하여, 청년들의 월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조건 공급은, 조금이나마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 월세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현재 해당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든 안하든간에, 일단은 무조건 L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자격을 꼼꼼히 체크한 후, 일단은 가입 신청을 넣어보기를 적극 추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