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최대 3억원"타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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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최대 3억원"타먹기!

by 이해랑의 여행 스토리 2024. 6. 21.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제도에 대해 혹시 아시나요?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서, 급히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종류에 대해 이래저래 알아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꼭 이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에 대해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3억원 이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연장을 하면 최장 1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한 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제도는, 예전부터 줄곧 인기가 많아 문의 전화가 매우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선착순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도 있으니,"급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빠르게 조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1.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2. 대출 금리

  • 연 1.1% ~ 연 3.0% (단, 특례금리 적용기가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함)
  • 기본 4년간 특례 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함.

신혼부부전세대출

3.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 기간

  • 2년 (2년 단위로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이용 가능)
  • 최장 12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5.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6. 담보 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7. 대출 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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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 지원 신혼부부 전세 대출

현재 정부지원대출 관련한 신혼부부대출 제도라던가, 혹은 신생아대출 정보에 대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전세자금대출 혜택을 받고 싶다면, 꼭 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