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대신, 캐나다 이민 가는 찐방법 (f.의사 영주권 시민권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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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대신, 캐나다 이민 가는 찐방법 (f.의사 영주권 시민권 취업)

by 이해랑의 여행 스토리 2024. 2. 28.

캐나다이민

< 상속세 증여세 대신, 차라리 탈조선 >

최근 "상속세 증여세 내느니, 차라리 탈조선 이민가겠다!" 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대략 10억원 가량이 필요한 투자이민 기차에 급속도로 한국인 부자들이 합류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하여 오늘은, 특별히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이민과 더불어 근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현실적인 캐나다 이민 준비 방법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부모 합산 300억까지 상속세 면제, 호주 최소 13억, 뉴질랜드 약 40억 가량의 돈이 요구되는 해외 투자 이민! 그러나 전세계 부자들 가운데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순위가 매우 높은 한국인 부자들!

이는 인구대비 부유층 이민자들의 비율을 비교해볼 경우, 이민자가 가장 많은 중국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뜻한다.

< 해외 투자이민의 진짜 이유! : 상속세 >

이러한 부자들의 해외 투자 이민의 주요한 요인은,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세금 문제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상속세율(50%)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25%보다 훨씬 더 높은데다, 상속세 면제 한도 역시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과도하게 낮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이민 비용이 상속세보다 훨씬 덜 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 백만장자 800명 투자 이민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민 수요가 부쩍 늘어난 것은, 아마도 영어권 국가라는 부분이 매우 클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율과 면세 한도가 대한민국과 비교해 크게 낮거나, 아니면 아예 성속세 제도가 없다라는 것이 매우 클 것이다.

< 캐나다 : 아예 상속세 없음! >

캐나다의 경우 호주와 함께 상속세와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투자목적 부동산의 경우 상속시 매입시점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을 경우, 이에 관한 소득세가 정해진다. 거주목적으로 실거주 중인 부동산에는 이조차도 과세되지 않는다. 때문에 캐나다이민 관련한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요즘이다.

< 캐나다 호주 이민 : 약 10억 이상 필요 >

이러한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부유층들은,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투자 이민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나라마다 최소 투자 기준이 상이하지만, 대략 1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의 경우, 120만 캐나다 달러, 한국 원화로 약 11억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투자 이민의 경우, 투자금 이외에 어학 능력과 다른 부가적인 조건들이 함께 맞아야 해당 국가의 영주권 취득까지 문안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워홀

< 캐나다 정부의 이민자 확대 정책 : 한국인 입장에서 눈여겨볼 점은?

1. 한국 - 캐나다 기준 워킹홀리데이

인원제한 : 12,000명 / 나이제한 : 만 18세~35세 / 신청 가능 횟수 : 2번 / 캐나다워홀 프로그램 기간 : 2년

2. 소프트웨어 개발자, 간호사, 인사 관리자, 용접사, 회계사 관련한 학위나 혹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이수 과정을 마친 사람이라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캐나다워홀, 캐나다영주권 신청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해외 취업 돕는 KOTRA "K-MOVE" >

현재 캐나다 취업을 준비중이라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될 듯 싶다. 대표적으로 KOTRA 글로벌인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K-MOVE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는 것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듯 싶다.

참고로 KOTRA "K-MOVE" 해외취업지원 무역관에는,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유럽, 남미 지역도 함께하고 있으니, 관련 정보들을 상세히 체크해보면 여러모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캐나다 영주권 장점 >

1.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영주권 취득 기간 (약6개월~18개월 만에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

2. 임시 비자가 아닌, 확실한 무조건부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

3.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5년중 2년만 캐나다 내에 체류하면, 영주권 유지 가능

4. 영주권 취득 후 곧장 복지 및 의료혜택 수혜 가능 여부와 의료보험 전액 무료 여부

5.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비 전액 무료

6. 캐나다 명문 의대, 치대, 법대 진학 노려볼 수 있음

7. 미국 IVY리그 명문 대학 진학에 있어 여러모로 유리함

8. 원활한 캐나다 시민권 취득 여부 (영주권자로 3년 캐나다 체류 후 곧장 신청 가능)

9.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미국 취업에 매우 용이함 (NAFTA 조약으로 노동청의 승인 없이 직접 취업 길 가능)

10. 1가구 1주택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11. 국민연금 전액 환급 가능 (신청이 가능할 경우)

12.국내에서의 낮은 소득세율 적용(15%) 혜택 가능 여부

13. 재산 증여시, 증여세 면제

14. 자녀 양육 보조비 혜택 (만18세까지 자녀 1인당 매달 C$150~250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