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 캐나다 의과대학 >
캐나다 의대 입학은 대체로 각 주들의 교육제도 규정에 근거하여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캐나다 시민에게 입학의 우선권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리고 국제 유학생의 경우에는 여분의 의대 입학 정원 자리수에 따라, 각각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학생들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캐나다 영주권 소지가 없이는, 캐나다 의대 진학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캐나다 의대 의예과 졸업후, 의사되는 과정 >
캐나다 의대 의예과 졸업 이후, 레지던트 과정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혹은 영주권자에게만 주어지므로, 캐나다 영주권 없이는 유학인 상태로 의대에 입학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16개의 의과대학이 설립되어 있고, 의예과 입학 자격은 학부과정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의대 교육을 이수한 경우라, 반드시 학사 졸업을 할 필요는 업으나, 대부분 학사 학위를 마치고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각의 캐나다 의과 대학교마다 상식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과대학에서는 MCAT 의대입학시험 점수를 토대로 요구하므로, 대학교 재학중에 시험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서울대 의대 순위 : 세계에선 몇 등? >
우리나라 최고의 의과대학, 서울대 의대 정원이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의대 정원 비례한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 포함한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 등등 대한민국 최고의 의대 입학은 참으로 어려울 듯 보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헝가리 의대 포함한 터키 의대, 일본 의대 치대 등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의과대학 입학을 위하여 여러모로 관련 정보들이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캐나다 이민 관련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며,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 취득과 함께 자녀들의 캐나다 의대 입학 진학을 위하여 캐나다 투자 이민을 고려해 본다면, 여러모로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캐나다 의료제도 >
의료보험은 정부에서 운영하며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도착 즉시 의료보험 수혜 대상자가 되며, 의료보험 관할 사무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C 주와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도착한 후 약 3개월 후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착 후 3개월 가량의 공백 기간 동안에는 개인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험 신청할 때에는 여권과 영주권,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소지하여야 하며, 카드는 우편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각 주에 따라서 조금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온타리오주의 경우 무료입니다.
< 캐나다 약국 시스템 >
의사의 처방을 소지하고 조제하여야 하며, 처방약 이외에 구급약품, 비타민 등이 판매됩니다.
처방약이 다 떨어져도 다시 의사에게 갈 필요가 없으며, 조제해준 약사에게 알려주면 가정의에게 연락한 이후 곧바로 다시 또 해당 약을 제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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