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미국 이민 >
1. 이민자들의 나라, 미국 : 이민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미국은, 매년 수십만명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이 새롭게 미국에 정착하여,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미국은, 해당 이민자가 세계 어느 나라의 출신이든간에 미국땅에 정착한 그 순간부터 미국 헌법에 따라 미국인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 구축 : 미국은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과 발표 위주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교육 방식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게다가 하버드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MIT공과대학 등등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교를 보유한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갖춘 국가로서 그 장점이 매우 우수합니다.
3.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 : 미국은 의료 인력 부문에서 의학기술, 연구 등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세계 최고의 관광 여행 국가 : 그랜드캐년, 마이애미 해변, 나이아가라 폭포, 디즈니랜드, 라스베가스, 뉴욕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등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해 다채로운 여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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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 미국 영주권 장점 >
1. 초 중 고등학교 학비 전액 무료, 대학교 장학금 혜택
2. 미국 명문 의대, 치대, 법대 진한 가능
3. 선진 의료 혜택
4.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 진학에 용이
5. 영주권 취득 후 5년 뒤 시민권 신청 가능
6. 학교 졸업 이후 미국 취업 용이
7. 사업을 위한 정부 대출 프로그램 이용 가능
8. 영주권 소지자는 합법적인 미국 취업 가능
9. 한국 국적이 유지되므로 한국에서의 사업 유지 가능
10. 노후연금 등 사회복지 혜택 수월
< 미국 이민 비자 종류 >
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비자와 비 이민 비자로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① 이민비자 :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주로 가족관계 혹은 취업, 투자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미국비자입니다.
이민비자는 다시 가족 이민비자 그리고 취업 이민비자 종류로 나뉩니다. 이민비자를 받고 6개월 이내로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영주권은 10년 기간 동안 유효하며, 유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외국 여행은 자유롭게 가능하나 6개월 이상 외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영주권을 받은 5년, 결혼의 경우에는 3년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테스트 과정을 진행한 다음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을 시에 시민권 획득이 가능해집니다.
② 비 이민비자 :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짧은 단기간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 미국 취업 이민 비자 >
취업 이민 비자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을 통해 발급되는 비자 종류로서, 우선 순위에 따라 E-1 ~ E-5까지 총 5가지로 각각 구분됩니다.
취업이민 비자 신청을 희망할 경우, 먼저 미국에 있는 고용주를 통해 미국 노동부에 신청자가 해당 직종에 요구되는 훈련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라는 증명을 하여,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신청자의 노동허가서 신청 날짜를 취업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로 인정하므로 노동허가서 신청날짜가 Priority Date가 됩니다.
취업이민 비자는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쿼터가 존재하므로, 신청 분야 혹은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서 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미국 E2 투자비자 장점 >
1. 만 21세 미만 자녀와 배우자 동반 입국 가능
2.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등한 학비 혜택 가능
3. 매 2년마다 체류 신분을 갱신해야 하지만,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함
4. 배우자 또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소셜번호를 받아 취업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
5. 주인이 직접 사업체 운영을 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미국 E2 투자 비자는, 투자이민(EB-5)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대개 소액 투자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개인 혹은 법인에서 상당량의 자본금을 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영주권 발급과는 무관한 비 이민비자이지만, 한국에서 E2 비자 취득 이후에는 비자 유효 기간 동안 자유롭게 미국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자는 전 가족이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경우 노동허가를 받아 취업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E2비자 취득을 위한 정확한 금액의 명시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약 20~30만 달러 투자를 적정한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국 내 합법적 신분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반영구적 비자이며, E2 비자를 얻은 경우, 동반 자녀들은 만 21세 이하까지는 합법적으로 공교육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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